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시 의회사무국
3. 시에서 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위탁기관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생산자, 공공 기관 구매담당자,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