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원주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원주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位牌)”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奉安)”이라 함은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원주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 110(태장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현충탑에는 위패 및 관리실,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① 희생ㆍ공헌 당시 원주시민인 사람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에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현충탑 및 기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