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5.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6.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홍보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등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