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ㆍ설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3. “CCTV”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력범죄 발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4. 범죄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와 보안등ㆍ가로등의 추가 설치 및 조명 밝기 개선
2. 가로 및 골목길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벽화그리기 사업
3. 범죄 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폐가ㆍ빈집 정비
① 시장은 범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방범창, 방범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대상,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