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불참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은 제외함)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예비 평가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 평가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①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深度)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