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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74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ㆍ병역법ㆍ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으로 본다. <개정, 2026.9.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9.1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9.18.> [전문개정, 2026.9.18.]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시 ㆍ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ㆍ 에 따라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9.18.>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26.9.18.>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개정, 2026.9.18.>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개정, 2026.9.18.>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개정, 2026.9.18.>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개정, 2026.9.18.>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6.9.18.>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신설, 2026.9.18.> 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9.18.>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9.18.>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9.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