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 등을 말한다.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개인 간 또는 여러 단체 간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용자 등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취소를 한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