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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4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촉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 재위촉 하지 않으면 별도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예우 및 운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정활동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단위사업별 홍보활동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되 홍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7조

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광진구청에 귀속된다.

제8조

홍보대사 선정위원단 구성

① 홍보대사 위촉 대상 중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단은 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홍보관련 부서장 등 2명, 광진구의회 구의원 1명, 외부전문가 2명 등을 포함한다.
③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