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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4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