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란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 적성,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위한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시행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및 지침을 수립ㆍ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지침의 수립ㆍ개발ㆍ검토, 선도기업의 심의ㆍ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현장실습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제3호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교원 위원: 현장실습 업무 담당 부장교사, 학과 부장교사 등 교원
2. 학생 위원: 재학 중인 학생
3. 외부 위원: 학부모, 취업 유관기관 관계자, 노무사 및 산업ㆍ노동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미리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ㆍ산업안전ㆍ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와 학생에게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점검 결과 현장실습계약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실습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 내용의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도ㆍ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생의 산업 안전ㆍ보건 교육과 산업재해의 예방ㆍ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및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고, 제8조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