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련 전문성 및 역량, 지역 대표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