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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7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20명 이하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유지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수준의 학습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6. 심리상담, 학습ㆍ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유관기관 연계지원 방안
7.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파악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또는 맞춤형 교육,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단의 운영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 관련 주요정책 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국 각 과장
2. 학교의 교원
3.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자문단의 회의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⑥ 단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자문단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