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장수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장수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리, 청소, 세탁, 가족돌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군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군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