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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3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활동을 통합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지식정보를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농업, 교육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써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선정한다.

제5조

사전검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할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과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각종 정보 교환과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의 추진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읍ㆍ면의 자매결연 등

① 읍ㆍ면장이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2.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국내ㆍ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5.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이 제10조에 따른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이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매결연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부진과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과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