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
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이 조례는 군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붙임 등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