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수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 농촌유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장수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촌유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직원
3. 농촌 유학 관련 전문가
4.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5. 농촌 유학 활동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