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홍보대사 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
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을 비치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단,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