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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72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