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청소년이 교육ㆍ문화ㆍ체육ㆍ진로체험ㆍ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청소년이 교육ㆍ문화ㆍ체육ㆍ진로체험ㆍ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자에게 매년 2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연2회 나누어 지급한다.
① 군수는 문화ㆍ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수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가맹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포인트를 생성한 당해연도까지로 하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