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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2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 문화ㆍ예술ㆍ축제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주최ㆍ기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실내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정읍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경우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정읍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5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2.26.>
1.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과 보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옥외행사 주최자 및 관계인은 안전점검 및 보완ㆍ시정 등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행사 참여자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의료 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읍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옥외행사의 경우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4. 참여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6.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③ 시장은 주최자에게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