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ㆍ장년층 생애 설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지원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