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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720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입승인신청 등

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오수ㆍ폐수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입처리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출기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

제6조

설치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설치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독촉 등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 까지는 지원한도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 까지는 지원한도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 까지는 지원한도 6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 까지는 지원한도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 까지는 지원한도 4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까지는 지원한도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
7.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초과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