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 및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9.29., 2022.04.18., 2023.05.0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 및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9.29., 2022.04.18., 2023.05.08.>
사무전결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2017.09.29.>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5.0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호 신설 2023.05.08.>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3호에서 이동, 개정 2023.05.08.>
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전문개정 2023.05.08.>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전문개정 2023.05.08.>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05.08.>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 연구
아.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4호에서 이동 2023.05.08.>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각종 대장, 공부 등에 따라 정리ㆍ보고ㆍ처리하는 사무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부군수,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5.08., 2025.12.1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5.08.>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21, 2023.05.08.>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관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17.09.29.2018.12.21, 2023.05.08.>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