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행사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는 조례 제9조3항의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사용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ㆍ문장ㆍ휘장ㆍ철인 : 총무행정관
2. 심벌마크 : 기획관
3. 캐릭터 : 기획관, 여행캐릭터 : 관광과 <개정 2023.04.18.>
4. 꽃ㆍ나무ㆍ새 : 총무행정관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 총무행정관, 여행 브랜드슬로건 : 문화관광과
6. 정선군 전용서체 : 기획관
7. 군민의 노래 : 총무행정관
② 제1항의 관리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