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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71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8.12.21., 2023.04.18.> <개정 2024.12.31.>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 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보증 농특산물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4.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 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제6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품목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품질관리원을 둔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원은 품질보증 해당 품목의 담당부서 공무원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품질관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규격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대상품목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수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1. 청정이미지 등 정선군적인 품목
2. 진품여부 확인 및 정선산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
3.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② 제1항의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표준규격은 소관업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상정 확정하고 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제8조

보증상표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ㆍ농산물가공품ㆍ특산물을 보증받고 보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특산물(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수확 또는 출하하기 70일전까지 신청한다.
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나.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마.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농특산물가공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가. 품질준수각서
나.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다.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

보증상표 사용심사 등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부서 공무원인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심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기준ㆍ방법 및 보증항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농특산물의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품질보증 항목 및 보증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산지 : 당해 품목이 생산되는 행정구역명칭으로 보증하되, 신청자가 산ㆍ강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보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보증
나. 품명 : 공인된 명칭으로 보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소비자가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보증
다. 생산연도 : 당해 품목의 생산연도로 보증
라. 성분함량 : 표시하고자 하는 성분함량은 검사평균치로 보증
2. 농특산물가공품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공장심사, 품질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공장심사는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심사평가서에 의한다.
나. 품질시험은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
다. 품질보증 항목은 보증번호, 보증품목 및 규격, 상표 사용자의 명칭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인증(보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표준규격의 각종 검사와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
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 <개정 2023.06.12.> <개정 2024.12.31.>
4. 기타 품질이 인증(보증)된 것으로 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제10조

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유통축산과(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신청품목 담당부서에 심사실시를 통보한다. <개정 2023.04.18.>
1.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주무부서
2.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 주무부서
3.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과 <개정 2023.04.18.>
4. 기타 특산물 등 가공품은 주무부서에서 판단, 심사실시 담당부서를 결정한다.
②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ㆍ보건환경연구원ㆍ가축위생시험소ㆍ산림개발연구원ㆍ강원대학교 농산물안전성전문분석실(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의뢰한다.
③ 시료채취는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심사실시 담당부서는 현장조사 및 품질시험ㆍ성분검사 성적의 품질보증 표준규격 및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보증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농특산물은 50일 이내, 농특산물가공품은 3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상표 사용승인서의 교부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의 품질보증번호 및 부여방법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 심사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품질보증번호를 기록 관리한다.

제12조

보증상표 사용승인 연장 및 재승인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당해 보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연장사용을 신청하는 자 및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출하하고조례 제10조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착실히 지키고 종전에 신청한 동일품목 및 방법으로 재배 또는 생산하고자 재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품질보증상표 표시방법 등

① 품질보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 및 방법으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 포장재, 용기 등에 원산지, 품명, 원료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산을 표시하여야 할 농특산물은 생산연도를 표시
2. 농특산물 등 물품, 포장재, 용기 등의 표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되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
② 보증상표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과 무관한 무공해, 저공해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용어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내용품을 과장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성분분석ㆍ시험ㆍ검사 의뢰 시 보증상표 사용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채취한 검사시료와 납부한 검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신청전에 검사시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출하실적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ㆍ단체ㆍ가공업체 등은 당해 품목의 연간 출하실적을 영농ㆍ경영일지 등에 기록관리하여 반기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2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출하실적을 집계하여 상반기는 8월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