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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자치법규 223071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12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강원도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개정 2023.06.12.>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관 <개정 2010.12.15.2018.12.21,2020.12.21.>
2. 교통관리사업소장 <개정 2007.6.28, 2010.12.15.2018.12.21., 2023.04.18.>
3. <삭제 2007.6.28>
4. 경찰서 경비과장
5. 정선군 교육청 학무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