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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3071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12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 및 정선군(정선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 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2.08.17.>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기획관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6.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며,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10.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05.> <개정 2022.08.17.>

제3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7.>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조치 사항
7.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ㆍ도 또는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정선군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7.>

제5조

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1, 2022.08.17.>

제6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1.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08.17.>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2019.6.26>

제7조

보완 및 반려

기획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9.21, 2018.12.21., 2020.12.21.>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08.17.>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08.17.>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지정입법

① 기획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관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9조

결과통보 등

① 기획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조서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기획관에게 심의회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2.08.17.>

제11조

<삭제 2022.08.17.>

제12조

<삭제 2022.08.17.>

제13조

<삭제 2022.08.17.>

제14조

<삭제 2022.08.17.>

제15조

<삭제 2022.08.17.>

제1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5.04.18, 2008.2.18, 2011.09.21, 2020.12.21.> ,<단서신설2019.6.26><단서 삭제 2022.08.17.>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본항신설2019.6.26>
③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제2항에서이동2019.6.26>
④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관ㆍ과ㆍ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제3항에서이동2019.6.26>

제17조

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2019.6.26>
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05.01.> <개정 2021.10.05.>

제18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1.09.21, 2022.08.17.>
1.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에 변동없이 수정의결된 경우
3. 기타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심의회 위원이 아닌 자가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2022.08.17.>
③ 기획관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제20조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7.>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 탐장으로, 서기는 법무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2021.10.05., 2022.08.17.>
② 간사는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등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② 심의회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1.10.05.>

제23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기획관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2021.10.05.> ②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기획관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8.12.21.,2021.12.21.> ④ 기획관은 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조례안을 법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이 원안과 다르게 의결되었을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8.12.21,2021.12.21., 2022.08.17., 2023.06.12.>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기획관이 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2018.12.21,2020.12.21., 2022.08.17.>

제24조

공포안 작성

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관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2018.12.21.,2020.12.21>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군의회 통보서
②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기획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을 받아 이를 수정ㆍ확정하고 기획관에게 통보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5조

공포

기획관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공포번호를 부여 하고, 군보에 게재하도록 조치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포사항을 통보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26조

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입법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도지사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기획관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8.12.21., 2020.12.21.>
③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질의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 및 민원인이 기획관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기획관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28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 해석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8.12.21.,2020.12.21.>
1. 2개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9조

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09.21>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개정 2022.08.17.>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0조

회시

① 기획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2018.12.21.,2020.12.21.>
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관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ㆍ읍ㆍ면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8.12.21.,2020.12.21., 2022.08.17.>

제31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령 해석을 받고자 할 경우와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안문에 합의함으로써 심사에 갈음한다.<개정 2018.12.21,2020.12.21.>
② 주관부서의 장이 군 고문변호사 또는 도지사ㆍ중앙행정관서의장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 1부를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32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9.21, 2022.08.17.>
1. 훈령ㆍ예규문서
2. 법령정비 요구문서
3. 기타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하는 문서

제33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획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2020.12.21.>
③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획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사항과 같이 보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발령하고, 그 사본을 기획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34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의 발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간 당시 효력이 있는 정선군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수록한 정선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이하 “자치법규집 등”이라 한다)을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매체(CD 등)로의 제작도 가능하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1.09.21>

제35조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정보(이하 “자치법규정보”라 한다)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 등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자치법규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1.09.21>

제36조

자치법규정보의 관리

기획관은 제35조에 따른 자치법규정보를 자치법규집 등과 연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1.09.21.2018.12.21.,2020.12.21.>

제37조

삭제

삭제 <2011.09.21>

제38조

삭제

삭제 <2011.09.21>

제39조

삭제

삭제 <2011.09.21>

제40조

삭제

삭제 <2011.09.21>

제41조

소송의 수행

① 소송업무의 총괄은 기획관이 한다. 다만,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수행자를 따 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21>
1. 2이상의 관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소송 <개정 2022.08.17.>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2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② 기획관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43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관이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 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을 하는 경우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7.>

제44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7.>

제45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 하여 2인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지정ㆍ지명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17.>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9.21>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제46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기획관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② 기획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8.12.21, 2020.12.21.>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4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개정 2022.08.17.>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48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상황 보고
4.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9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여부를 결정 검토 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당해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51조

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53조

상소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1.09.21>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

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6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는 경우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제57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8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 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9조

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2022.08.17.>

제60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 는 기획관이 기록ㆍ보관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서류
6. 기타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61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