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71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①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삭제 <2016.12.22.> 2.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일괄개정 2026.03.30.>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6.1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8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6.12.22.]

제3조

본사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

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

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이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렬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본조신설 2016.12.22.]

제7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2.]

제8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2.>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③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2.>
1. 도 이외의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ㆍ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④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⑤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이전ㆍ신설ㆍ증설한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 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2. 물류보조금: 해당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9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영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본항개정 2016.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총 투자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제10조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6.03.30.>
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은 기업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200만원씩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설비투자 보조금에는 부대물품 구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비용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4.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일 기준 3년 국고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70만원까지 최고 1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의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6.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 후 위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04.18.>
7. 조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변동금리 기준으로 3퍼센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융자기간동안 3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공장 가동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품운송비의 50퍼센트를 반기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산업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체로 한하며,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제11조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①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종 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6.03.30.>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공장등록 후 가동 1년 이후부터 매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 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 및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와 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부담금 분담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부담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단, 별표 5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군의 부담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12.22.>
② 도지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경우 및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단, 별지 제7호서식을 제외한다)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지원 요청액 등 4.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5.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각서 6.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7.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군수의 검토의견 8.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 9. 정선군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6.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본항신설 2017.6.29.]

제15조

사후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개정 2016.12.22.>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 인원을 완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2.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정산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 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 × 100 <개정 2016.12.22.>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신설 2016.12.22.>
⑦ 제2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