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16.>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11.1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 시ㆍ군ㆍ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2020.11.16.>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6.>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연 1회 이상 관할 보훈지청 등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 현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