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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71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12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시기 및 서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6.>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6호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1.16.>
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2020.11.16.>

제3조

지급시기

조례 제3조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6.>

제4조

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개정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