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대 기간은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 시점부터 입고 시점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전날 15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26.02.24.>
②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출고한다.<개정 2026.02.24.>
③ 농업용 굴삭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02.24.>
④ 군수는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2.24.>
⑤ 트랙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작 운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친 후에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임대 농업기계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의 납부방법(카드결재, 고지서 납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 입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2. 임대차 계약은 제1호에 따라 임대료 납부를 확인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02.24.>
3.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업기계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
4.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에 운전 관리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6.02.24.>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6.02.24.>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6.02.24.>
5. 농업기계 미보유 농가
6. 농업기계 보유농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농업인 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2. 농업기계 조작교육: 신규로 임차하는 사람
3. 수시교육: 자주식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사람 및 조작이 미숙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삭제<개정 2026.02.24.>
농업기계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예약 관계, 기상 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 고려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2. 담당 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경우, 임대료를 입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계약상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②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작업 종료 후 청소하는 등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 반납 시 고장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및 정비 개소 확인
3. 점검ㆍ정비 및 사용 가능한 장비의 현황과 구입할 기종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개정 2026.02.24.>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때에는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02.24.>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