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정선군수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정선군수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2.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3. 군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군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등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 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석, 답변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련자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당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지적사항 및 모범이 되는 사항
3.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4. 감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그 밖에 특기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할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의 주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계(경고 주의)처분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의 감사 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처분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지시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피감사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 후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에서 한 단계 가중처벌 할 수 있다.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리전말서 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 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감사계획 및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
1. 감사계획은 기간, 대상, 범위, 감사반, 중점사항 등 감사개요와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감사관련 제보사항을 포함한 요약문으로 공개한다.
2. 감사결과는 감사배경과 목적, 감사대상과 범위, 감사기간과 인원, 중점사항 등의 감사실시개요와 처분요구서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에 관한사항은 익명처리 한다.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발생통보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분실훼손 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 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정선군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제4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제4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을 연간 56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연간 의무 이수시간은 그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감사관은 추경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관이 제출한 예산요구 내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소요인력
2. 감사활동경비
3. 외부 전문가 참여경비
4.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① 피감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 기준은 정부 및 군 포상 지침에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