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정선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정선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정선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업계열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과장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라. 삭제 <개정 2006.12.29 규칙 제1099호, 2010.12.15>,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2. 특화작목 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순군지부장, 정선군 축산업협동조합장, 정선군 임업협동조합장
4. 생활개선회정선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정선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정선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5. 그 박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개정 2006.12.29 규칙 제1099호, 2010.12.15>,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④ 심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선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6.12.29 규칙 제1099호, 2010.12.15>,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위원은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단체가 신청한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심의할 수 없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 항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 제4호 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9., 2023.06.12.>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 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9.9. 규칙 제132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