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이 규칙은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ㆍ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9.23.>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내용
3. 위탁기간
4. 예산지원액
5.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09.2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 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5.09.23.>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3년 이상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