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0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용 산정은 운송사업자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운송사업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비용 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