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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07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평창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결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창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