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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3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지원수단
3. 제5조제3항의 차량 및 자동차

제3조

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운영원칙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해당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그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10.>
③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제6조

운행시간 및 지역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5.10.>
②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과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5.10.>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과 서울특별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 2024.5.1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ㆍ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가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해당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도 반사거울 등을 통하여 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소를 가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사람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24.5.10., 2025.6.27.>
1. 관련규정에 따른 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개정 2024.5.10.>
2.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4.5.10.>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5.10.>

제9조

등록 및 심사 등

①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개정 2024.5.10.>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5.1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서류<개정 2024.5.10.>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그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한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당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해당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이하 “이용기간”이라 한다)은 제9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4.5.10.>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기간<개정 2024.5.10.>
② 이용대상자가 해당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신청 절차 등은 제9조에, 이용기간의 연장 등은 제1항에 각각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이용대상자는 이용기간 중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해당 범위의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4.5.10.>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과 제5조제3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금 이하<개정 2024.5.10.>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6., 2024.5.10.>
1. 이용대상자의 등록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자격심사 및 확인
3. 운행 및 관리 운영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한다.
1. 공공기관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
3.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지속적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요금의 수납을 대행하도록 하고, 그 수납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전(補塡)해주어야 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대상자의 등록(재심사를 포함한다)
2. 이용기간의 결정 및 연장
3. 이용요금의 결정 및 변경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통 또는 복지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7.>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5.6.27.>
4. <삭제 2025.6.27.>
5. <삭제 2025.6.27.>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의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⑥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27.>
⑦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5. 6. 27.>

제15조

준용

이동센터의 위탁운영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