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국가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해 또는 마비(麻痺) 현상이 발생된 재난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에 한정하되, 해당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그 원인제공자(제5조에서 “원인자”라 한다)의 자력(資力)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정으로 재난에 대한 피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자 및 신청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관할 구역 읍ㆍ면ㆍ이장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지역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재난구호 및 복구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 군 및 국ㆍ도비 보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 또는 원인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기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자에게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그 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ㆍ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간접지원을 위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군수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재난피해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구호, 지원금 또는 물품의 지급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