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강ㆍ하천, 계곡, 유원지 등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이하 “물놀이”라 한다) 장소 및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행위를 포함한다),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이란 관리지역의 일부장소 중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ㆍ게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구역
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구역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4.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해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7. "특별대책기간"이란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체계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이하 “사전대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대비계획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운영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위험, 사망사고 발생지역, 위험구역 설정 등 안내표지판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투척)로프 및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미터 간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계적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관리지역에서 원활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을 확보ㆍ충원할 수 있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재난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관리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규모 및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그 밖에 안전취약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외의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한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안전관리요원 확보ㆍ충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동한다. 다만, 특별대책기간과 관리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② 안전관리요원은 제1항의 임무수행 중에는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지급하는 필요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휴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이 임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무단이탈 행위
2. 음주ㆍ도박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의
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수난구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1년 이상의 업무 종사자
3. 대학 이상의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그 밖에 군수가 양호한 건강상태 및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전대비계획에 포함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구명환, 구명(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수행 요령
② 교육ㆍ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안전관리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충원된 해당 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ㆍ훈련은 해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운영기간 중 중식 및 간식 제공
2.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육ㆍ훈련비
3. 제23조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해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 특별대책반(TF팀) 구성ㆍ운영
2. 제17조의 휴일비상근무반 및 제18조의 현장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설치ㆍ배치
6. 홍보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중에는 휴일비상근무반(이하 “휴일비상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휴일비상근무반을 확대ㆍ운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휴일비상근무반에 배치되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이하 “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보고해야 한다. <2017.12.1.,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현장점검반이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로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현장 재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2. 제14조에 따른 복장 및 안전장비 구입
3.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사기진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계획을 홍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
2. 전광판
3. SNS(Social Network Service)
4.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5. 차량이용방송
6. 민방위경보장치 및 재난 예ㆍ경보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인명피해 구조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거둔 안전관리요원, 관련 기관ㆍ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게는「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