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27조 및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21. 12.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27조 및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21. 12. 24.>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 [제목개정 2016. 12. 27.]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1. 8. 19., 2014. 9. 26., 2015. 12. 24., 2016. 12. 27., 2018. 7. 27.,2019. 6. 28., 2024.12.27.> [제목개정 2016. 12. 27.]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19. 6. 28.,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19. 6. 28., 2022. 8. 5., 2023.12.28., 2024.12.27.>
1. 시민과의 소통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 <개정 2018. 7. 27.>
2. 시정홍보, 감사, 조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7., 2018. 7. 27.>
3.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3호는 제5조제2항제19호로 이동 <2022. 8. 5.>]
4.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4호는 제5조제2항제20호로 이동 <2022. 8. 5.>]
5.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5호는 제5조제2항제21호로 이동 <2022. 8. 5.>]
6.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6호는 제5조제2항제22호로 이동 <2022. 8. 5.>]
7.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7호는 제5조제2항제23호로 이동 <2022. 8. 5.>]
8. 삭제 <2019. 6. 28.>
9. 지역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2022. 8. 5.> ]
10. 시정 핵심정책 기획ㆍ조정 <신설 2022. 8. 5.>
11. 시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시행기반 구축 <신설 2022. 8. 5.>
12. <삭제 2023.12.28.>
13.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시정 주요업무 추진의 심사 평가 <신설 2023.12.28.>
14. 동해시 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15. 공기업 운영 및 지도 감독 <신설 2023.12.28.>
16. 의회 지원 및 자치법규의 심사 공포, 소송,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17. 정부 및 사회혁신, 규제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18. <삭제 2024.12.27.> [제목개정 2016. 12. 27.]
< 삭제 2009. 12. 30.>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 및 의전 2. 보안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공인 및 기록물관리,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관리, 선거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제2항제7호는 제4조제2항제9호로 이동 <2022. 8. 5.>] 8. 공무원 인사, 교육훈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19. 6. 28.> ] 10. 사회복지,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19. 6. 28.> ] 11. 노인 및 아동, 장애인,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19. 6. 28.> ] 12.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제2항제12호는 제5조의3제2항제12호로 이동 <2022. 8. 5.>] 13. <삭제 2024.12.27.> 14. <삭제 2024.12.27.> 15. 삭제 <2021. 3. 5.> 16. 민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지적, 토지에 관한 사항 [제25호에서 이동 <2019. 6. 28.> } 17.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6호에서 이동 <2019. 6. 28.> ] 18. 회계 및 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27호에서 이동 <2019. 6. 28.> ] 19. 삭제 <2023.12.28.> 20. 삭제 <2023.12.28.> 21. 삭제 <2023.12.28.> 22. 삭제 <2023.12.28.> 23. 삭제 <2023.12.28.> 24.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24호에서 개정ㆍ이동 <2022. 8. 5.> [전문개정 2018. 7. 24.] ]
< 삭제 2015. 12. 24.>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 시장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총괄 기획ㆍ조정,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대책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의3제2항제5호는 제4조제2항제12호로 이동 <2022. 8. 5.>]
6.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의3제2항제7호는 제4조제2항제24호로 개정ㆍ이동 <2022. 8. 5.>]
8. 항만개발 및 해운물류산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12.28.>
10. <삭제 2024.12.27.>
11.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12.27.>
13. 첨단산업, 4차신산업 및 북방경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1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15. 환경보호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16. 인재육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이동]
17. 체육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본조신설 2019. 6. 28.][제목개정 2024.12.27.]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이동]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무릉전략과, 교통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2. 관광지 개발 및 조성,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제5조의3제2항제10호에서 이동]
3. 무릉권역 개발, 투자유치,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등 관광자원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제4조제2항제18호에서 이동]
4. 교통, 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제6조제2항제12호에서 이동]
5. 지역평생학습,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동해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본조신설 2024.12.27.]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및 국가위기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ㆍ신고 및 건축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6.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로, 교량 및 농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수립ㆍ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디자인 업무 전반 및 광고물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5.> 11. 삭제 <2023.12.28.> 12. 삭제 <2024.12.27.> 13. 산림보호 및 녹지공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19. 6. 28.> [전문개정 2018. 7. 27.] ]
<삭제 2008. 3. 7.>
<삭제 2016. 12. 27.>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7. 27.]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9.26., 2016.12.27.>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동해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2009. 12. 30.>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승지로 58-2로 한다. <개정 2012. 5. 11., 2023. 6. 2.>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민 소득증대 및 농업구조 개선사업
3. 농ㆍ축산물 유통관련 업무
4. 농업경영 상담 및 개선 지도
5.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
6.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농민 교육ㆍ지도
7.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8. 가축위생 종합계획 수립
9. 양곡관리 및 부산물 가공처리(양곡사무)
10. 기타 농업진흥, 농촌지도, 축산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 12. 30.,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30.>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2.27.>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개정 2008. 3. 7., 2014. 9. 26.>
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나.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다. 수원조성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라. 원ㆍ정수 생산 및 취ㆍ정수 처리계통 유지관리
마.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유지관리
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
사.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3. 5.>
2. <삭제 2024.12.27.>
3. 삭제 <2016. 12. 27.>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3. 7., 2009. 12. 30., 2016. 12. 27.>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 3. 7.>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