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와 동해시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8.16.>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와 동해시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8.16.>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0.>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3.12.15.>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마. 주민신고 조직의 확립 및 홍보, 주기적인 훈련에 관한 사항
바. 취약지역 선정 심의 및 대비책 강구
사.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4.7.26.>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04., 2026. 5. 12.>
1. 동해시의회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3. 6. 2.>
3. 동해경찰서장
4. 동해해양경찰서장 <개정 2016.5.13., 2019.8.16.>
5. 동해소방서장
6.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5.13.>
7. 육군 제23경비여단 경비2대대장 <개정 2021.12.10., 2023.12.15.>
8. 해군 제1기지방호전대장 <개정 2019.8.16., 2023.12.15.>
9. 국군 제336방첩부대 201방첩대장 <개정 2019.8.16., 2021.12.10., 2023.12.15.>
10.국군 제553방첩부대 123방첩대장 <신설 2023.12.15.>
11.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16.5.13.>
12. 동해시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은 국가방위 요소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4.9.26., 2023.12.15.>
2. 예비군담당 간사: 제23경비여단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1.12.10.>
3. 작전담당 간사: 제23경비여단 2대대 작전과장 <개정 2021.12.10.>
4. 경찰담당 간사: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민방위담당 간사: 시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12.1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동해시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9.26., 2023.12.15.>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8.16., 2023.12.15., 2024.7.26.>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다만,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은 행정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4개 반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주사로,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각 지원반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삭제 <2016.10.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