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동해시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 여성의 진출 지원 사업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의 컨설팅
6.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7. 제8조에 다른 업무의 위탁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