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ㆍ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5.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7.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1조 권한의 위임에 의한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