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14., 2018. 3.9., 2025.3.14.>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14., 2018. 3.9., 2025.3.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3.14.>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삭제 2025.3.14.>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2025.3.14.>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10.09>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사업 <신설 2009.10.09> 8.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2.12.21.> 9.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신설 2012.12.21.> 10. 학교급식 지원사업 <신설 2012.12.21.> 11.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동해시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신설 2012.12.21.>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에서 제3조의2로 이동, 2025.3.14.] <개정 2012.12.21., 2025.3.14.>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액(세외수입 제외)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국ㆍ도비 보조사업(교육경비에 한한다) 등으로 시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12.12.21., 2018.3.9.>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적은 학교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사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개정 2023. 7. 28., 2025.3.14.>
② 시장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교육장에게 사업타당성,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전문개정 2013.07.19.> <개정 2023. 6. 2., 2025.3.14.>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2025.3.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3.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 관련 부서장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 밖에 학교교육 및 교육재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3. 7. 28., 2025.3.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5.3.14.>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25.3.14.>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