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 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 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관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 (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개정 2023. 6. 2.>
3.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 (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개정 2023. 6. 2.>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동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10.27.>
2. 삭제 <2017.10.27.>
3. 삭제 <2017.10.27.>
4. 삭제 <2017.10.27.>
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및 별지 제3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