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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68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2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 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관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 (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개정 2023. 6. 2.>
3.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 (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개정 2023. 6. 2.>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동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10.27.>
2. 삭제 <2017.10.27.>
3. 삭제 <2017.10.27.>
4. 삭제 <2017.10.27.>
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및 별지 제3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금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