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 분야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多頻度)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2호 서식)하여 산정하고, 최종(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