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단, 지도ㆍ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늘푸른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ㆍ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해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 9. 1.>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 9. 1.>
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 9. 1.>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계약서에 따른다.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5.>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 9. 1.>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이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5.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조례 제38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 물품출납원ㆍ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팀장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팀장(통신 및 방송기자재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업무 팀장, 전산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전산업무 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 담당팀장
3.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정책과장
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업무 담당팀장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5.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의회는 사무국장이, 보건소ㆍ사업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조례 제4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교부청구 및 출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인계인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5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어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
2. 필기구 등 사무용품,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2. 행정국장ㆍ보건소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3. 재무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사업소장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②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하는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은 해운대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6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0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22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27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28호서식
조례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 조례 제67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3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조례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