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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682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공개모집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통장후보자 신청 및 요건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
2. 두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만료 후 2년이 지난 사람
3.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사람

제4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통장후보자 중에서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한다.
② 통장의 위촉은 매 분기 초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
1. 타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통장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9.>
1. 직능단체 위원 등
2.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3.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동장은 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