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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68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상가
3. “침수방지시설” 이란 물막이판, 역류방지설비 등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대상 및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