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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68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6-15공포 2023-06-15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